Nomen

das Rechtsfahrgebot

우측 통행 규정

In Deutschland gilt das Rechtsfahrgebot.

독일에서는 우측 통행 규정이 적용된다.

Das Rechtsfahrgebot dient der Verkehrssicherheit.

우측 통행 규정은 교통 안전에 기여한다.

((우측 통행 규정이)) 적용되다 das ((Rechtsfahrgebot)) gilt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우측 통행 규정이 적용된다.

Vorschrift; 반의어: Linksverkehr (좌측 통행)

'Rechts'(오른쪽) + 'fahr'('fahren', 운전하다의 어간) + 'Gebot'(명령)의 합성어. '오른쪽으로 운전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Rechts'(오른쪽), 'fahr'(운전), 'Gebot'(명령)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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