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en

das Grundgesetz

기본법, 헌법

Das Grundgesetz ist die Verfassung Deutschlands.

기본법은 독일의 헌법입니다.

Artikel 1 des Grundgesetzes schützt die Menschenwürde.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im Grundgesetz stehen) 기본권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을 위반하다 (gegen das Grundgesetz verstoßen) 새 법은 기본법을 위반합니다.

동의어: Verfassung (헌법)

'Grund'(기본, 기초)와 'Gesetz'(법률)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본법'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기초'(Grund)가 되는 '법률'(Gesetz)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특히 독일 헌법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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