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en

die Sachgrundlosigkeit

객관적 이유의 부재, 정당한 사유 없음, 자의성

Die Kündigung war wegen Sachgrundlosigkeit unwirksam.

그 해고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였습니다.

wegen ((et2)) ~ 때문에 그 해고는 객관적 이유의 부재 때문에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유의어: die Willkür(자의), die Grundlosigkeit(근거 없음)

Sach(사실) + Grund(이유) + -los(~없는) + -igkeit(~성)의 결합. '사실적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이나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 'Sache(사안)'에 대한 'Grund(이유)'가 'los(없는)' 상태라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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