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en

die Kindeswohlgefährdung

아동 복지 위협, 아동 학대

Das Jugendamt prüft eine mögliche Kindeswohlgefährdung.

청소년 복지국은 아동 복지 위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Vernachlässigung ist eine Form der Kindeswohlgefährdung.

방임은 아동 복지 위협의 한 형태입니다.

((et4)) melden (~4를) 신고하다 아동 복지 위협은 청소년 복지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어: Kindesmisshandlung (아동 학대); 반의어: Kinderschutz (아동 보호)

Kindes(아이의) + Wohl(복지) + Gefährdung(위협)의 합성어입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협함'이라는 의미로, 법률 용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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