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en

die Baulast

건축 부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의무

Eine Baulast wurde im Grundbuch eingetragen.

건축 부담이 토지 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Die Baulast sichert die Zufahrt zum Nachbargrundstück.

그 건축 부담은 이웃 부지로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et3))에 건축 부담을 등록하다 Eine Baulast wird auf dem Grundstück eingetragen.

Dienstbarkeit (지역권), Grundschuld (토지 부채)

'Bau'(건축)와 'Last'(부담, 짐)의 합성어. 문자 그대로 '건축 부담'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Bau'(건축)와 관련하여 토지에 부과되는 'Last'(무거운 짐)라고 상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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